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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9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 주 )C 그룹, ( 주 )D 그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 여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자문 중개업, 영상물제작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 주 )C 그룹에서 2016. 10. 16.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7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1) 연번 1, 3 기 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 명의 체불 금품 합계 2,294,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 주 )C 그룹에서 2016. 10. 22.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361,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제출한 진정( 고소) 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