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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6.28 2016가단53020

권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다만, 피고는 임차인 명의를 피고의 아들인 소외 D 명의로 하였다.

① 임대차기간 2009. 8. 6.부터 24개월 ②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1,200,000원(매월 18일 지급) ③ 권리금 70,000,000원 ④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80,000,000원은 다음과 같이 지급 ㉮ 30,000,000원은 2009. 8. 18.까지 지급(계약금 4,5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5,500,000원은 2009. 8. 15., 잔금 10,000,000원은 2009. 8. 18. 각 지급) ㉯ 25,000,000원은 2009. 8. 20.부터 1년간 일수계를 불입하는 방법으로 지급 ㉰ 25,000,000원은 200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지급

나. 피고는 2009. 8.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주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2009. 8. 6.부터 2009. 8. 18.까지 사이에 보증금과 권리금 중 일부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권리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원고와 D 명의,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 5,000만 원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임대 권리금 미수금으로, 2,500만 원은 원고에게 매일 계로 계산하고 (2009. 8. 20.부터) 1년간 지불하기로 함 나머지 잔액은 (2,500만 원) 월 2%로 계산하기로 함 권리금 7,000만 원은 2년 동안 유효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