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국 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통동 방면에서 매탄 4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영통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0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탄동 한국 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