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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나8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5행부터 20행까지의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잔대금 중 미지급한 5,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위 미지급 잔금지급 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다음날부터 비로소 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고, 그 효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가 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