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6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안죽골삼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역 방면에서 천천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50,161원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