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안죽골삼거리 앞 도로를 성균관대역 방면에서 천천동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우회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50,161원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통원 확인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상당한 충격이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