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0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25,729원 및 그 중 9,062,991원에 대한 2016.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단18639 판결이 2006. 8. 3.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