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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01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25,729원 및 그 중 9,062,991원에 대한 2016. 7.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가단18639 판결이 2006. 8. 3.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