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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6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6.부터 2018. 1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6. 6.분 최저임금 차액 398,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차액 합계 13,892,5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