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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노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사기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5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2011. 12. 26. 200만 원, 2012. 2. 15. 500만 원, 2012. 2. 27. 300만 원, 2012. 3. 19. 300만 원을 각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② 최초 고소 시에는, 위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에게 2010. 12. 중순경 200만 원, 2011. 5. 초순경 500만 원, 2011. 5. 초순경 300만 원, 2011. 5. 8. 300만 원을 각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 33쪽)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