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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072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GPC 수압 TEST 기계설비”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 이 법원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기계설비 제작대금 잔액 48,000,000원 부분 가) 이 사건 기계설비는 피고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제작한 유압유니트의 규격과 프레임의 구조로 인한 하자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므로 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계설비 제작납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바, 위 조건이 성취된 것(이 사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기계설비 제작대금 48,000,000원(계약금액 160,000,000원 - 지급한 1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계약해제는 민법 제673조에 정한 “완성 전 도급인의 해제권” 행사로 봐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검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이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