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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1.17 2013가단6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6,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J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이고, 망 B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이며, 원고 C, D, E, F는 2013. 2. 6. 사망한 B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G은 2001. 9. 16.부터 2007. 9. 2.까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H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G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종중의 선조들을 모시기 위한 납골당 건축을 추진하였다.

피고 G의 주도로 충북 옥천군 K(이하 ‘K’라고만 한다) 토지에 지상으로 납골당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L 토지에 지하로 납골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다. 2007. 9. 2.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종중의 납골당 건축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피고 G은 자신이 지지하는 안에 대한 반대가 있자 종중 회장직을 사퇴하고 회의장을 나가게 되었다.

그 이후 납골당 건축문제를 둘러싸고 원고 A와 망 B과 피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라.

이후 L 토지에 납골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2009. 7. 26. 위 토지에 납골당이 건축되었다.

마. 한편, 피고 G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 있던 시기에 납골당 건축을 위해 피고 G이 6,000,000원, 피고 B이 3,000,000원을 종중에 찬조했었는데, 이후 피고들이 지지하는 안과 달리 납골당을 L 토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위 찬조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돌려받았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G은 손자인 피고 H을 사주하여 원고 A와 망 B을 협박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