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I이 1990. 4. 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직접 및 그의 부인인 J(2010. 8. 30. 사망)을 거쳐 첫째 아들인 피고 C와 둘째 아들인 원고, 셋째 아들인 피고 D, 넷째 아들인 피고 E, 딸인 피고 B, F과 K, 손자인 L(딸인 M이 2000. 2. 18. 사망하여 M의 아들인 L이 대습상속)이 별지 기재와 같이 상속했다.
나. I의 상속인들은 2002. 3.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1) 상속재산 중 광주 북구 N 대 360㎡ 및 그 지상 건물(주택)과 O 답 3002㎡는 피고 C의 소유로 한다(이하 광주 북구 P 기재시 ‘P’이라고만 한다
). 2) 상속재산 중 Q 대 321㎡ 및 그 지상 건물(점포, 주택, 건조장)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R 임야 397㎡는 피고 D, E가 1/2씩 공유한다. 4) 상속재산 중 50,000원을 나머지 상속인들(망 J, 피고 B, F과 K, L)이 각 10,000원씩 분배하여 소유한다.
다. 원고와 피고 C, D, E는 각 그 무렵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따라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은 사망 당시 G 도로 76㎡, H 도로 13㎡ 및 S 도로 17㎡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분할협의서에는 위 각 도로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Q 토지와 그 지상 건물뿐만 아니라 위 토지와 인접한 G 도로 및 H 도로도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협의했는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위 각 도로에 관한 내용을 누락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도로 중 자신들의 법정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0, 11호증,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