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7가단69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5. 4. 15. 작성한 증서 2015년 제81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4. 15.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C사무소에서 증서 2015년 제811호로 ‘피고는 2015. 4. 15. 5,7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피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5. 6. 2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4. 15. 3,850만 원, 2015. 5. 25. 3,000만 원, 2015. 5. 26. 2,000만 원, 2015. 6. 16. 5,000만 원, ② 2015. 7. 6. 5,000만 원, 2015. 7. 24. 5,000만 원, 2015. 8. 3. 3,000만 원, 2015. 8. 24. 4,000만 원 총합계 3억 8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4. 18.부터 2015. 6. 10.까지 5,700만 원을, ② 2015. 6. 11.부터 2016. 9. 29.까지 2억 3,125만 원 총합계 2억 8,825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주장요지 :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18.부터 2015. 6. 10.까지 5,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① 변제자의 지정, ② 변제이익의 다과 등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 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85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 사건 공정증서 이외에 피고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거나 피고로부터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피고는 2015. 4. 15. 이후 대차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며, 그 계속적 거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