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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13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B, C, D, 'E‘ )에 ‘F' 의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한 후, 2014. 8. 27. 19:32 경 경북 성주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H )에서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 주) 더 블지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 사다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적 중 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 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34,6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싸이트 사진

1. 씨디(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