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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정36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2:05 경 서울 동작구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4세) 의 빌라 계단을 피해 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을 약 45분 동안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및 빌라의 계단에서 약 40 분간 소리를 치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되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