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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289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주식회사(2015. 10. 5.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포장 등의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대표이사가 E이다. 2) 원고는 E의 아버지인 F의 형이다.

피고는 F의 사위인 G의 동생이다.

나. 주식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가 2007. 12. 18.자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C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6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대금 3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C의 주주현황 및 명의개서 1) C에 대한 2007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7년 초에는 C의 주식을 H이 3만 주, I가 6만 주, E이 8만 8,000주, 원고가 6만 주, F가 5만 주, J이 9,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될 무렵 I 명의의 C 주식 6만 주 중 31,500주에 관하여 K 명의로, 1만 주에 관하여 L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H 명의의 C 주식 3만 주에 관하여 M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F 명의의 C 주식 5만 주에 관하여 L 명의로, J 명의의 C 주식 9,000주에 관하여 E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3억 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