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9 2020고정83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21:52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입에 물었고, 이를 발견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27세) 가 “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 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 내가 담배를 폈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 찌르고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3. 5.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