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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다다래’ 주점 옆 도로에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제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