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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4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9.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는 2017. 9. 29.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건축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2회 때려 원고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 피고는 2017. 10. 21. 15:38부터 2017. 10. 21. 15:46경까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원고가 신축중인 펜션 주택 공사 현장에서 원고가 현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택 뒤편에 적재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판넬 2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각관 2개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 4개를 피고가 운행하는 E 포터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⑵ 피고는 2017. 10. 26. 17:04부터 2017. 10. 26. 17:40경까지 ⒧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있던 원고와 성명불상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입고 있는 점퍼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공사관계자들의 건물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⑶ 피고는 2017. 11. 2. 11: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고가 체불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펜션 주택 앞 노상과 카라반 앞에 시공해 놓은 우수관 시설의 콘크리트를 발로 차거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발로 차서 우수관 안으로 집어넣어 우수관 2개를 손괴하여, 수리비 1,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원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⑴ 피고는 2018. 7. 28. 18:04부터 같은 날 18:34경까지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원고 운영의 ‘G’ 펜션에서, 불법영업이라고 신고할 목적으로 위 펜션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고를 발견한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