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68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11:2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31세 )를 우연히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 날 길이 10cm )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중- 등 (Laceration, mid-back)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 소 및 인근 방법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과도로 찌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정신 지체아로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