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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2고단96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만원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2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21.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까페 ‘E’에 'F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F 콘서트 티켓의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가로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F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9,64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C,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