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12.24 2019나60407

기타(금전)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I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1. 4.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10. 피고와 사이에 ‘59A-가’ 타입 아파트 1세대(J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8. 5. 9.까지 1, 2, 3차 분담금으로 각 15,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자라는 E이 진정한 대표자가 아닐 개연성이 높고, 가입계약서에는 피고의 관리번호 및 확인날인이 없으므로, 가입계약서 제15조 7항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계약서의 경우 표지 왼쪽 상단의 ‘관리번호’란이 공란인 사실이 인정되고, 가입계약서 제15조 7항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기는 하다.

제15조 [기타]

7. 본 계약서는 반드시 “갑”의 관리번호(확인 날인 포함), “갑”과 “을”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관리번호 및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함. (명의변경 시에도 같다) 이에, “을”(양수인 포함) 및 제3자는 “갑”(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사, H)에 대하여 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갑”(사업주체) B주택조합(피고) 대표자 E“을” (조합원) A(원고)“병”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사) ㈜K 그러나 위 가입계약서 제15조 7항 중 ‘관리번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