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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1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각 양형부당(원심: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자세교정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속옷을 탈의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인자를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