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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316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평택시 H에 있는 I 건물 3층 복도에서에서, 피해자 C의 형이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세게 잡아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4번째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증인 G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도망가지 못하게 복도에서부터 잡고 들어오는 것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과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한 바 있어 C의 오른손 손가락이 다른 경위로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C도 법정에서 자신의 오른손이 피고인이 세게 잡아서 다치게 된 것인지,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의 과정에서 다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전체적인 싸움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다쳤는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