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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281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7....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은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내지 9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2. 7.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2. 7. 체결된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19. 2. 8. 접수 제38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