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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6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부천시 원미구 B, 1동 5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2. 10. 18.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 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입금지급표, 주민등록표, 공익근무요원소집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곧바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