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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10458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76,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가칭)B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39,876,600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당일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