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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 17. 선고 84나371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가압류이의사건][하집1986(1),38]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상업어음 아닌 융통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경우의 지급보증료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상업어음 보증제도의 목적과 그 보증에 엄격한 내부적인 절차와 제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은행이 어음의 지급보증을 하여 주고 소정의 지급보증료를 수취하는 것은 상업어음에 대하여 정당하게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고 지급보증의 대상조차되지 않는 융통어음에 대하여 내부적인 제한과 절차에 위배하고 더우기 은행의 직인과 명판보관자 몰래 이를 꺼내 지급보증어음에 날인함으로써 은행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 지급보증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이것은 은행이 사후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정책적으로 그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신청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신청인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카13466호 부동산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3.12.7.에 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신청인의 위 가압류신청은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2항 기재의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신청인 주식회사(이하, 은행이라고 약칭한다) 행원 및 대리로 근무하던 신청외 1이 그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은행에 대하여 금 176,800,00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 하여 신청인이 위 신청외인의 신원보증인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그중 금 7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카13466호 로서 피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압류신청을 하고, 위 법원이 1983.12.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및 피신청인이 1975.11.7. 신청인과 사이에 위 신청외 1이 향후 5년간 신청인 은행에 재직중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반되는 행위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위 신청외 1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의 1, 2(공판기록표지, 공판조서), 소갑 제2호증의 3(부당어음보증집계표, 피신청인은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를 취소하고 부지로 다투고 있으나 당초의 서증인부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소갑 제3호증(자술서), 소갑 제5호증의 1,2(금융기관의 상업어음보증지침, 상업어음보증지침), 소갑 제6호증의 1,2(통첩집표지, 동 내용), 소갑 제7호증의 1, 2(금융단협정표지, 동 내용), 원심증인 신청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2호증의 4(부당어음 보증집계표), 소갑 제4호증의 1,2(조회회보서 표지, 동 내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8호증의 1,2(현황보고 및 지급현황)의 각 기재(단, 소갑 제1호증의 2, 소갑 제3호증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기관의 상업어음보증제도는 금융기관이 할인의뢰를 받은 상업어음가운데 여신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할인에 응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를 보증하여 동 어음의 신용도를 높임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업금융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보증대상이 되는 어음은 금융기관이 선정한 적격업체가 실제 상거래수단으로 발행 또는 수취하는 소위 진성어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오로지 자금융통을 위한 융통어음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 은행지점의 경우에는 지점장의 전결권한으로 할 수 있는 지급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어 이를 초과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려면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증료를 선취하여야 하며 그 보증료율은 지급보증할 액면금에 대한 연 1퍼센트이며 보증료지급기간은 지급보증일로부터 지급기간까지인 사실, 그런데 신청외 1은 신청인 은행의 중앙지점 대부계 행원으로서 어음지급보증업무 등을 담당할 당시인 1980.1.8.부터 1980.10.말까지 사이에 위 지점의 지점장 신청외 3, 차장 신청외 4 및 대부계 대리 신청외 5 등과 함께 상업어음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신청외 영동개발주식회사와 동 신한주철주식회사의 자금융통을 도와 주기로 공모한 다음, 위 신청외 3, 4 등은 위 어음보증에 사용하는 위 지점의 명판과 직인을 보관하는 위 지점 차장 신청외 6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명판과 직인을 몰래 꺼내어 이를 사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업어음보증제도에 관한 내부적인 제한과 절차에 위배하여 위 지점의 전결한도액과 본점승인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인 위 영동개발주식회사발행의 액면 합계 금 29,570,346,952원 상당의 약속어음과 신청외 신한주철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합계 금 1,79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 주고, 위 신청외 1은 신청외 5와 함께 위와 같이 부정지급보증된 어음의 소지자가 동 어음에 대한 신청인 은행의 지급보증여부를 확인해 오면, 위 은행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지급보증한 어음이니 틀림없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고 위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그 어음금까지 지급해 준 사실이 각 소명되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소갑 제1호증의 2, 소갑 제3호증 및 소을 제3호증, 소을 제2호증의 2,3(공판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소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피의자신문조서), 소을 제5호증의 2,3(각 공판조서)의 각 일부기재는 앞에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대의 소명은 없다.

2. 신청인은, 위 영동개발주식회사와 신한주철주식회사 발행의 위 어음에 대한 신청인 은행 중앙지점장의 지급보증행위가 비록 위와 같이 그 내부적인 제한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위 어음은 신청인 은행의 정당한 지급보증어음으로 유통결제되었고, 또 위 신청외 1을 포함한 위 신청외인들은 당초부터 위 부당하게 지급보증된 어음이 정당한 지급보증어음으로 유통, 결제될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청인 은행에서는 위 어음이 지급제시되면 그 어음금까지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청외 1등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보증된 어음이라도 이에 대해서 마땅히 위 규정에 따른 소정의 지급보증료를 선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청인 은행은 위 소외 회사들로부터 선취할 수 있는 지급보증료 상당액을 위 신청외 1 등의 불법, 변태적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을 앞서 본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면 금 74,172,855원이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금융기관의 상업어음보증제도의 목적과 그 보증에 엄격한 내부적인 절차와 제한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은행이 어음에 지급보증을 하여 주고 소정의 지급보증료를 수취하는 것은 정당하게 상업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소정의 지급료를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사건과 같이 지급보증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 융통어음에 대하여 내부적인 제한과 절차에 위배하고 더우기 신청인 은행의 직인과 명판보관자 모르게 직인과 명판을 몰래 꺼내어 지급보증어음에 날인을 함으로써 신청인 은행에 대하여 범죄행위인 배임행위가 구성되는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까지 정당한 지급보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이치이고, 또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은행이 부당 또는 위조된 지급보증어음에 대하여 그 어음금을 지급하긴 하였어도 신청인 은행이 그와 같이 한 이유는 만약 부당 또는 위조된 지급보증어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한다면 수많은 어음소지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어 정책적으로 그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므로 위와 같이 신청인 은행이 사후에 정책적으로 부당 또는 위조된 지급보증어음에 대하여 그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그 이유만 가지고 위 신청외 1 등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구성되는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지급보증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외 달리 신청인이 위 신청외 1에게 위 지급보증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졌다고 볼 아무런 소명이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과 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 한 가압류결정을 각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현순도 장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