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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746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6. 2. 17. 관할 관청에 체력 단련 장 업 신고를 하여 그 이후 부터는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체력 단련 장 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