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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건물의 126/316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부동산의 61/739 의 소유자, 피해자 E는 위 부동산의 63/316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불상의 장소에서 F 등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 하면서 위 F에게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 위 C 건물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불상의 공사업자를 시켜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375,000원 상당의 시멘트 경계석 15개( 개 당 25,000원), 시가 2,1000,000 원 상당의 목재 담장 23 미터, 시가 667,000원 상당의 보강 토 축대 23 미터, 시가 3,217,720원 상당의 금강 송 4 주( 주당 804,430원), 시가 674,580원 상당의 향나무 3 주( 주당 224,860원), 시가 1,776,480원 상당의 스트 로브 잣나무 4 주( 주당 444,120원), 시가 3,385,000원 상당의 회양목 70 주( 주당 55,030원), 시가 4,228,000원 상당의 철쭉 270 주( 주당 15,600원) 등 합계 총 16,423,780원 상당의 나무와 시설물을 철거하고 뽑아내는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부 등본, 위치도 및 현황 종합,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 피고 인은, 남양주시 B 토지는 C 건물의 텃밭으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공유 등기가 되어 있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한 부분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분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