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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4 2016노10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 C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 이하 ‘ 이 사건 이메일’ 이라 한다) 을 피해자 F이 재직 중인 K 대학교 음악대학원의 교수 등에게 발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C에게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A 이 O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사본’( 증거기록 제 171 쪽, 이하 ‘ 문자 메시지 사본’ 이라고 한다) 과 O, R,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O에게, O이 R에게, R이 S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변경 없이 순차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2 항에서 정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ㆍ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 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