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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1 2015가단209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1. 6.경 “피고가 경기 양평군 F 인근에 위 원고와 공동으로 교량을 건축하기로 하고 설계비 등 1,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교량건축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1. 10. 17.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11. 9. 28.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 29.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관하여 공증인 G 사무소에서 2011년 제02703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원고 B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상 하자를 해결하는 것을 보증한 I은 2011. 9. 30.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11. 31.까지 근저당 및 지상권 말소에 대하여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 B은 경기 양평군 J 외 2필지에 K 하천을 가로지르는 L를 설치하는 공사를 허가받아 위 공사를 완성한 다음 2014. 1. 7. 양평군수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5. 25. 원고 B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피고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505호 무고죄로 기소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 안산지원 무고 사건의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