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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단7992

추가상이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63.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5.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6. 2. 22. 의병 전역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8. 12. 30. 망인의 군 복무 중 ‘양측 폐결핵 활동성 고도’에 관하여 공상군경으로서 제7급 상이 판정을 받았고, 다시 2014. 3. 14. 피고에게 ‘왼쪽 머리, 왼쪽 갈비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7. 원고에게 군 직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 경위 및 병명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6. 2. 22. 폐결핵으로 의병 전역하여 귀가할 당시 왼쪽 머리가 10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고, 왼쪽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있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의무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 망인의 군 복무 중 거주표, 병적대장, 병상일지에는 망인이 ‘객담을 동반한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여 ‘양측 폐결핵 활동성 고도’의 진단을 받아 1956. 1. 17. 제2군군정양병원에, 1956. 2. 3. 제18육군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6. 2. 22. 의병 제대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반면, 왼쪽 머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