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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30 2015가단31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25,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가단12130 매매대금 사건에서 같은 지원이 2004. 12. 21.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925,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4. 11. 1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원고의 직원과 C가 공모하여 피고 A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