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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083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23.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분양사업 시행자: 피고 - 분양대행용역 제공공자: ㈜C - 분양대상 목적물: 부산 해운대구 D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 분양대행용역 이행보증금: ㈜C는 피고에게 이행보증금 6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분양용역대행계약 체결 시 위 돈 중 1차분 3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상가분양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차분 325,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상가분양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2차분 3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체결 시 지급받은 1차분 325,000,000원은 위약벌로 몰취하고 이행보증금 650,000,000원을 미분양 근린생활시설 인수 시 계약금으로 전환한다.

- 금지행위: ㈜C는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나. 그런데 ㈜C는 피고에게 1차분 이행보증금 3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2차분 이행보증금 32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로부터 지급기한을 2018. 8. 15.까지 유예받았다가 2018. 8. 18. 그 지급기한을 2018. 9. 30.까지로 다시 유예받으면서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2차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1차분 325,000,000원을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18. 9. 30.까지 위 2차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2. 피고로부터 그 지급기한을 2018. 10. 19.까지 유예받았으나, 위와 같이 유예받은 기한까지도 위 2차분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8. 10. 2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C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