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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9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E건물 4개의 원룸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G’ 성매매업소를 통한 성매매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업소의 업주인 D과 여종업원인 B도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위 D,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G’ 성매매업소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D과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B이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D이 ‘여우알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냈고 B이 이를 보고 연락하여 일하게 된 것이며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사이라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24쪽, 37쪽, 106쪽 , 피고인의 동생 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5년 전 이태원에서 악세사리 장사를 하였을 때 B이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과도 친분이 두터웠고, 당시 피고인이 ‘N 노래방’을 운영하였고 D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