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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5107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소송비용 2,099,5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소송비용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보험이 일정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되는 등 수수료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한편, 이 사건 소송비용 2,099,500원 역시 지급을 구하고 있다

(별지2 기타 부담금 목록 제14항). 나.

그러나 원고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인용되나, 직권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자백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329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군산시에 소재하는 원고 지점인 D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의 지사장 및 그 소속 모집인이 별지1 환수수수료 등 목록의 ‘증권번호’, ‘계약자’, ‘계약일자’, ‘보험료’란 기재의 해당 보험을 모집한 것에 대해 위 목록 ‘지급수수료’란 기재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합계액은 1,601,841,343원이고, 한편 위와 같이 모집된 보험이 일정 기간 유지되지 못하고 해지되거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고가 환수받아야 하는 금액은 위 목록 ‘환수수수료’란의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829,272,006원이다

(갑 제1호증). 나.

피고 B은 2015. 8. 25.경 원고와 사이에 본지사 계약(이하 ‘이 사건 본지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14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