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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3 2014가단14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1,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2. 1.경부터 피고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3. 3. 26. 00:10경 피고 공장에서 파이프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이송대차에 다리가 끼어 양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내외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와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2013. 3. 26.부터 2014. 4. 30.까지(입원 179일, 통원 222일), 휴업급여 22,067,470원, 요양급여 21,923,560원, 장해급여 18,001,95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이송대차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고, 원고와 같은 피용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송대차 조작원과 현장 작업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위험발생을 최소화하고 위험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기계에 대한 조작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의 의무를 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