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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007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17,066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5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E, F는 원고 A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G 소유의 H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위 G이 부담하는 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6. 4. 15:40경 원고 A은 학원에 가기 위해 경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정차하고 있던 K피아노학원차량(L 프레지오 그랜드차량, 이하 ‘학원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다른 학생들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 목이 말라 학원차량에서 내려 학교급식소로 가서 물을 마신 후 돌아왔는데 당시 학원차량의 운전기사도 목이 마르다면서 자신의 물통을 원고 A에게 주면서 물을 떠 달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원고 A은 학교급식소로 가서 물통에 물을 받아 운전석에 있는 위 기사에게 물통을 건네준 후 학원차량에 다시 탑승하기 위해 위 학원차량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다. 위 일시경 M은 G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어린이보호구역내를 J초등학교 실내체육관방면에서 단석도서관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학원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부정유합 경골 우측,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M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2고단1033호)으로부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대구지방법원(2013노759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