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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7 2014가합10871

도로개설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행하는 진주시 C 대 4,585㎡ 중 별지

1. 측량성과도 표시 6, 7, 8, 9, 16, 17, 18, 19,...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05. 12. 14. 진주시 E 과수원 21,124㎡를 F 2,930㎡, C 2,655㎡, G 1,928㎡, H 3,277㎡로 분할하였다

(당시 위 각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은 D의 아버지인 I였다). 이하 위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2. 도면 표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6. 3. 8. I를 대리한 D로부터 C, G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6. 9. I를 대리한 D로부터 F 토지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를 대리한 D, 원고, 피고는 합의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인 진주시 C 대 4,585㎡ 중 별지 측량성과도 표시 6, 7, 8, 9, 16, 17, 18, 19,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피고가 동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진주시 C 중 별지

1. 측량성과도 표시 13, 14, 15, 1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22㎡(이후 아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분할되어 진주시 J 토지가 되었다. 이하 ‘J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I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인 진주시 C, G 토지 경계 좌측 및 뒷면에 옹벽과 옹벽형 측구, 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마.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D는 I를 대리하여 2006.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확약서를 ‘제1확약서’라 한다). 상기 I, 피고는 2006. 10. 30. I가 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 피고는 G 좌측 6m(이 사건 토지)를 도로개설용으로 동의함에 상기 I는 피고의 공사계획에 따라 C, G 부지 경계로부터 좌측 및 뒷면 옹벽 및 옹벽형 측구와 방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약속함. 상기 I는 피고의 공사계획에 따른 레벨에 맞춰 옹벽 또는 경사면 처리 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