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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에 조합설립인가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D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D 지역주택조합이 F 지역주택조합과 G 지역주택조합으로 분리 설립되었음. 따라서 F 지역주택조합과 G 지역주택조합은 D지역주택조합이 분리되어 설립된 동일 조합이므로 상기 계약을 승계함을 원칙으로

함. 조합이 분리 설립됨에 따라 PM업무용역계약서 제5조 1 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각 조합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아래 내용대로 지급하기로

함. -아래 내용-

1. F, G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과정에서 최초 계약시점보다 계획 세대수가 증감됨에 따라 PM용역비를 별도 지급하기로 한다.

PM용역비 정산방법은 F 지역주택조합과 G 지역주택조합 각각 동일하게 적용한다.

(1) F 지역주택조합 ① F 지역주택조합 168세대 > 302세대 ② [세대수 * 세대당 일금 팔백만원(8,000,000원) 기준으로 한다. ③ [302세대 *8,000,000원 = 2,416,000,000원] ④ 추후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대수 증가감시 PM용역비도 증가감 될 수 있음. F 지역주택조합 PM용역비 지급일정 구분 지급시기 금액(원 계약금 조합 설립 후 15일 이내 50,000,000원 기 지급 중도금 건축심의 후 15일 이내 500,000,000원 중도금 사업승인 후 15일 이내 800,000,000원 잔금 착공 1개월 이내 1,066,00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설계용약 계약의 체결 이 사건 조합은 2012. 5.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주 D지역주택조합(1단지)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설계계약 건명 : 전주 D지역주택조합(1단지)신축공사 설계용역

2. 대지위치 : 전주시 덕진구 H외 7필지

3. 공사개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