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7 2017노4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품이 회복되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의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