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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1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여자 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위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위 D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과 함께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따지는데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옆에서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