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5 2015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2:4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큐브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상지절단으로 인한 장애 4급인 점, 피고인이 운전을 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