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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1 2017가단49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8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