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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단2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진행 문제로 피해자 C(33세)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1톤 화물차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2m가량 돌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