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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607동 206호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낮게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2.초순경 위 대출브로커에게 위와 같은 허위 서류 작성에 필요한 도장 등을 교부하고, 위 대출브로커는 이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7. 2. 9. 이를 피해자 홍콩상하이 은행 서울지점에 제출하여 2억 7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의 주택의 실제 임차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었으므로 이 실제 임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대출 신청이 거부되거나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3.경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 2억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위조건,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받은 대출금의 액수가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대출모집계약을 맺은 대출브로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