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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6.13 2019고단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06:54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같은 호실에 수감된 B(27세, B, 태국 국적) 등 2명이 잠을 자지 못하도록 깨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고,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하여 유치장 근무 경찰관인 경위 C으로부터 “보호유치실로 이실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듣자 C에게 “씨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C이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실하기 위하여 유치장 1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으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유치장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경위 C이 동료 경찰관 호출을 위하여 잠시 유치장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같은 호실에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B(27세, B, 태국 국적)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199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