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8.27 2014가단761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70,000원 및 2015. 5. 27.부터 충주시 C 임야 1,413㎡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3. 9. 주문 제1항 기재 토지(2014. 8. 27. 충주시 D에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상태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 10.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소유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3. 10. 1.부터 2015. 5. 26.까지의 임료는 2,670,000원이고, 2015. 5. 27. 이후의 월 임료는 150,000원이라고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원 및 2015. 5.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30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998. 3. 9.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