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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자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2017. 11. 22. 경 성명 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일당 10 내지 15만 원 및 경비를 지급 받기로 하고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일명 ‘E’ 이라는 자금 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24. 08:5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이 되었다.

범인들이 수원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잔당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당신을 잠시 신용 불량자로 만들 것이니, 이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해 봐라. 혹시 대출이 된다면, 그 현금은 불법자금이 표시되는 번호가 적혀 있어 이를 환수하여 야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를 금융감독원 조사관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 인은 관리 책의 지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