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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03.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선암동 평동교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 친수공원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3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0.235%)도 매우 높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200m)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음주장소에서부터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고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후 운전을 한 점, 자동차를 처분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